내년 공무원 면접시험부턴 소통·공감 등 새 공무원 인재상 적용이 된다고?
전승운의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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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질 공무원 면접시험은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변화할 예정이다.

응시자들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이라는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3월에 있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무원 인재상 도입

 

 

올 초에 도입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 직무 수행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를 개량한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 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더 유연한 평정 요소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던 구조화 면접 방식과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세부 평가 능력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수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 능력과 기준을 명확히 한 후, 동일한 면접 방식과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 방식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적용될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 능력과 평가 행동 지표, 과제 및 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영어능력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의 인사처 등록 정보는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과 같은 어학 성적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여 최대 5년 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실행했다. 또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 기준이 규정되어 있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거나 경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추가 조치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과 예방, 진료 담당을 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공직사회에 유치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무원 직장에서 역량 있고 효율적인 인재들이 활약하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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