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논산, 청주 등 13곳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 윤석열은 19일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 큰 비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응하여 이들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언했다.
대변인 이도운은 당일 오전 브리핑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언하였다"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로 정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언된 이 지역들은 사전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확인된 지역들이다. 일부 지역들은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으로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언을 하는 계획이다.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산사태 피해 복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번 선포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로 인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언에 따라 지자체 복구비 중 일부 지방 비용 부담액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결정되어 민간 재정 부담을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은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12가지 추가 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한창섭 대행에게 빠른 피해 복구 지원과 예방 작업에 관계 기관에 대응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에게는 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지원과 농작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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