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 치료 관리비에 관심이있으시면 늦기전에 준비하세요
전승운의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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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방법 접수기관 지원형태
상시신청 , 전화문의치매상담콜센터>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보건소 서비스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필요 제출서류/b>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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