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전후 휴가급여 > 빨리 보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승운의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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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신청기간 전화문의 신청방법 접수기관 지원형태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현금

 

 

1.1.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1.1.1.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1.2.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1.3.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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