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원형태 |
| 2023.01.05 ~ 지원금 소진시까지 | 온라인,방문 | 대출지원 |
지원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일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지원내용
- 대출 한도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 혼례비: 1,250만 원
- 부모 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 원
- 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200만 원 단 ,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원
대출조건
- 금리: 연 1.5%
신청 기간 및 방법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필요 제출 서류
- 적격여부 확인 후 구비 필요 서류 확인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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