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승운의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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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Livelihood-Stability-Fund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형태
2023.01.05 ~ 지원금 소진시까지 온라인,방문 대출지원

 

 

지원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일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지원내용

 

 

- 대출 한도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 혼례비: 1,250만 원

- 부모 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 원

- 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200만 원 단 ,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원

 

 

대출조건

 

 

- 금리: 연 1.5%

 

 

신청 기간 및 방법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필요 제출 서류

 

 

- 적격여부 확인 후 구비 필요 서류 확인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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