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빨리 보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생활꿀팁
2023. 7. 13. 22:39
주요내용 신청기간 전화문의 신청방법 접수기관 지원형태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현금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