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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원형태 | 지역 |
예정 | 온라인, 우편, 방문 | 현금지원 |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
다음 0~3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0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특 90% 이하
지원내용
지원금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발표 예정 필요제출 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등 원 공고 참조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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