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승운의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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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신청기간 전화문의 신청방법   접수기관 지원형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전국 고용센터  현금,기타

 

 

 

지원대상

 

 

∙ I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기준

 

∙ I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 / 문의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http://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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