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3일 남기고 개 식용 반대한 동물 보호단체 육견협회는 '시식' 맞불? 개식용으로 사회적 이미지 망치나.. 박지성선수 응원가를 들어보면 사회적 이미지는 이미 망가졌다.
전승운의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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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초복(11일) 3일을 납두고 개 식용 반대를 외쳤다. 육견협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보신각 근처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고 알려졌다. 떙볕을 뚫고 시민 400명이 시위에 나선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단식 중인 이정미 대표도 개식용 종식 촉구 참회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고기 식용은 합법?

 

 

개고기 식용은 합법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고기의 판매가 불법이다. 하지만 개고기를 팔기위해 조리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축산법을 보면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 있어 육견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개도 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축산법을 해석하는 관계자는 축산법은 식용을 판단하는 법이 아니라고 정정하였다,

 

 

축산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 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열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삼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개식용 금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에선 이 대표발의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이유 ( 박지성선수의 응원가 )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대표적으로 반려견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인 개는 반려동물 이상의 지위를 가진 생명체라서 식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이미지를 망친 다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 박지성선수가 맨 테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에 뛰고 있을 때 응원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당시 박지성 선수 응원가 중

Park~ Park~ (박~ 박~)

where ever you may be (네가 어디에 있든)

you eat dogs in your country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는다지)

It could be worse, you could be scouse (네가 스카우저라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eating rats in your council house! (걔들은 공영 주택에서 쥐를 잡아먹으니까!)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이미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미지가 박혀있는것을 볼 수 있다. 박지성선수도 이 응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그리고 개를 도축할 때 비위생적이게 도축을 한다는 논란이 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엔 개들의 먹이를 음식물  쓰레기를 주거나 축산을 할 때 분뇨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축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사실 정황들이 포작 되면서 시민들의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요즘 국민들의 개고기 섭취 여부를  묻는다면 국민의 88.6% 개고기 안 먹고 73% '개 식용 금지법' 찬성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개고기 인지가 상당하게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고기 식용 찬성의 입장

 

 

모든 생명의 가치가 같고 반려동물이라는 것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축산법을 따르면 개는 가축이니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의 주관성이 있으려면 모든 동물의 식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론

 

 

개고기의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잡지 안는다고 한다.

개고기를 암암리에 먹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해 먹을 수 있다면 이런 찬반의 의견이나 초복 전날 시위가 일어나는 일이 번번할 것이다, 개고기의 식용 논란은 매년 초복 전날 소소하게라도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 크게 터진 것 같다.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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