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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원형태 | 지역 |
| 상시모집 | 온라인, 방문 | 현금지원 | 전국 |
지원대상
미취업자 0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지원내용
지원금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예상지급일 수: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상시접수
신청방법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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