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생활꿀팁
2023. 7. 12. 22:36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형태 2023.01.05 ~ 지원금 소진시까지 온라인,방문 대출지원 지원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일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